정부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정전과 통신두절, 볼라벤에 연이은 제14호 태풍 덴빈의 북상으로 인한 강풍으로 피해현장 접근 불가 등으로 피해 집계가 늦어졌다. 완도군은 피해액 60억원에 대한 130%, 78억원이 전산입력돼야 한다.

지난 1일 완도군 피해액은 161억원으로 집계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을 지난 3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완도군을 포함한 고흥군, 영암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해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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