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5월 24일자 10면과 7월 16일자 11면 '목포 A초교 학생체벌 논란', '정신감정 강요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B교사가 제자 C군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정신감정을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C군의 행동관찰 결과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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