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가 아니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이제까지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해왔던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토지 소유권자인 유모(65)씨가 강제경매로 이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게 된 신모(52)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경매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따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또 "가압류 집행은 당초 본집행이 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5년 11월 이씨로부터 매입한 전남 해남 황산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같은 해 12월 이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유씨는 2004년 9월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된 이 토지 위의 건물이 2006년 6월 신씨에게 넘어가면서 건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자 신씨를 상대로 소를 냈다.

당시 유씨는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신씨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신씨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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