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섭·광주 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지난 11월 27일부터 공식적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후보자도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다.
그리고 선거벽보가 첩부되기 시작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홍보물 등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리에 게시된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 얼굴 사진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된 채 걸려있는 모습은 자칫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고 공명선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홍보현수막과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도 이러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죄로 다스리는 것도 선거의 중대성에 있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선거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역대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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