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동안(대선의 경우 23일간, 그 외 선거의 경우 14일간)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포함)을 받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각 선거별로 일정한 수의 선거사무원(일명 선거운동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절차(요소)다. 이왕이면 후보자 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대의제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 대신 선거운동을 해주는 선거운동원들을 무한정 둘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이 무작정 당선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후보자는 언감생심 정계에 발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10여년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동안 조사·조치한 선거법위반사례 가운데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요구·수령한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여명이 팀을 이뤄 특정 후보자를 위해 명함 살포 등 선거운동을 하고 2천여만원의 금품을 은밀하게 수수한 사건이다. 선거(판)에는 속칭 명함부대가 있다. 후보자 대신 명함을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다. 물론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들이다. 무늬만 자원(自願)봉사자이고 실제는 타원(他願)봉사자인 셈이다.
선거는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할 대표를 뽑는 것이다. 열심히 일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금품을 받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창피함이다. 비상식이다. 반칙이다.
다수대표제하의 선거는 불과 몇 표에 의해서 당락이 뒤바뀔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반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다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선거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자원봉사자여야 한다.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선거는 생활이다. 우리는 떳떳하게 잘 살아야한다 언제까지라도 의미있게….
<반봉배·전남 구례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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