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훼손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고 광주에서도 4건이 발생했으며, 강원도 태백 등에서도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후보간 행위가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 벽보 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이 발생할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 범행동기와 배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함부로 찢거나 떼어낼 경우, 낙서를 할 경우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된다. 18대 대선을 계기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이런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현수막 훼손은 시민들의 주권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후보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일종의 테러이자 인격 모독이다. 특히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고, 전국적인 선거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선 안된다. 선관위는 속히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경찰도 CCTV 확보 등을 통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시민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성숙한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 불법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영재·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2팀장>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