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항한 90t급 예인선 B호 선장 장모(5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전남 목포시 목포항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날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 뒤 대불부두에서 선반블록을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하고 울산으로 이동하다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달 29일에도 외달도 인근 해상에서 0.064& 상태로 운항하던 연안자망어선 A호 선장 배모씨를 검거했다.

한편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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