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칠성·전남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글귀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통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뉴 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사고율이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중에서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사고는 영업장 면적이 비교적 작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비상구 관리는 방화관리자나 업주와 같은 관계자의 책임이며, 불법행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 시에도 비상구는 빠지지 않는 점검항목이다.
또한 일명 ‘비파라치’라는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비상구 폐쇄, 장애물 방치 등 화재시 비상구 이용을 통한 피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상구는 단순히 주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다. 비상구는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인명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 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 장애물 방치나 폐쇄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도매체를 통해 수없이 보고,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주소다.
특히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력을 활용한 현장점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상구는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유사시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로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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