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적 법리 검토…20일로 연기
 
지난해 7월 23일 민자사업자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31일에서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3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법원은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사건에 대한 판결을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으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 대주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천338억원)를 악화시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에게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실시협약 당시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한 바 있다.

민자사업자는 2011년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7월10일 광주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민자사업자는 다시 대형로펌 변호사를 변경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이날 판결할 예정이었다.

광주시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적인 법리 해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요예측이나 실시협약 변경, 원상회복 명령 절차 등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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