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월1일부터 은행 영업점(무인코너포함)에 설치된 일부(최대 50%)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IC(집적회로)카드 전용 사용 제도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1일 은행 365코너에 MS(마그네틱)카드 거래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번 방침으로 이달(2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일부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이후 6개월 동안은 사용제한 대상 기기가 최대 80% 수준으로 확대된다.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1일부터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IC현금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현금카드 230만장은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MS카드는 복제하기가 비교적 쉬워 불법복제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난 2004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은 MS카드를 복제가 힘든 IC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MS카드 사용제한 시범운영을 실시했지만, 시범운영기간(2개월)이 짧고 금융사들의 준비가 미비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돼 그 시기가 늦춰진 바 있다.

또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S현금카드 이용자는 조속히 IC카드로 교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 기간 중 'IC/MS카드 겸용사용 가능기기'스티커가 부착된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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