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반전세’(보증금 외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 월세 세입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5∼6%로 낮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세입자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보증이 생기는 만큼 2금융권에서 15~24%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을 원할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행한 이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월세 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준다. 은행은 약정에 따라 집주인 계좌로 매월 월세 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세입자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가 기록된다.

월세 대출금은 집값과 선순위 근저당, 임차자금 대출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조건이 맞으면 임대차 기간 동안의 월세 합계액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으로 반전세 임차가구당 연간 10여만원, 전체로는 약 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