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기·뇌물공여죄 적용 징역 6년 선고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을 등쳐 호화로운 생활을 한 3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양자이고 유망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도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온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도소 내 소지 금지 물품이나 담배를 제공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남 모 교도소 전 직원 정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사기죄로 수형 중이면서도 교도관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려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신분상 지위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되고 5개월 가량 구속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관이던 정씨는 박씨에게 교도소 내 소지 금지 물품인 의류와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교도소 내에서 자신을 국내 모 대기업 양자이자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교도관들로부터 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실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채 교도소 밖에 있는 가족을 통해 교도관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자들의 통장에 입출금 시키는 방법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주식투자를 미끼로 교도관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전자기기로 최신 영화를 관람했으며 교도관의 휴대폰까지 사용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박씨는 교도소 출소 후에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횡령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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