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무안 등 3개 법인 수억원 횡령·유용허위직원 채용·차명계좌 개설·유흥주점 탕진 등 '백태'

전남도내 상당수 복지시설에서 공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복지시설 대표는 공금으로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21일 감사원은 '취약복지법인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전남지역 3개 복지법인 대표자 해임 등을 전남도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무안 A요양원 대표 이모씨는 큰딸의 대학 동기 등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16명으로부터 차명 계좌 18개를 제공받은 뒤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37차례에 걸쳐 인건비 4억5천2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해 2월 며칠 근무하고 퇴사한 한 직원의 월급을 큰딸인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공금 2천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함께 들통났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4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 B사회복지법인 대표 최모씨는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한 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허위종사자 4명의 통장을 이용해 공금 1억2천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요양원 노인들에게 공급되는 식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천100여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횡령한 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한 뒤 금용기관 대출금 상환이나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 C아동복지시설 대표 윤모씨는 지난해 2월께 법인 신용카드로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530만원을 탕진하는 등 2010년부터 3년간 법인자금 3천9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무안군은 예산결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도와 무안군에 이들 시설의 장과 관계자들을 해임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전남경찰청에는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