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사전경관협의제 도입

전남도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전경관협의제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경관제안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관조례를 개정,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전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경관 협의를 이행토록 하는 사전경관협의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사전경관협의 대상은 전원마을 등 농산어촌 경관 개선사업, 행복마을 조성사업, 도로 개설, 하천 정비사업, 해양항만사업, 읍·면지역에서 높이가 21m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된 공공디자인조례는 국비·도비 지원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의 사업 추진 시 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또 도내 우수경관 보존과 경관 훼손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경관제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도민 경관제안제도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우수한 경관을 발굴해 보존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경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경관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다.

참여는 전남도청 누리집(http://www.jeonnam.go.kr) ‘도정 참여’난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공디자인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민들의 제안은 도 경관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경관개선업무에 반영해 시행하며, 제안을 한 주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주어진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경관자원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며 “사전경관협의제가 정착되도록 각종 개발사업 시행 부서들이 적극 협조하고 주민들도 도민 제안에 적극 참여해 도내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도민 삶의 질을 스스로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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