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식· 전남 강진군 통합복지팀장>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4월 강진원 군수 취임 이후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군정시책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행복e음’이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인수당 대상자, 장애인 연금대상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한 부모가족 대상자, 영유아보육료 대상자 등 총 1만2천258가구에 1만5천504명을 지원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월말 강진군 인구(4만18명) 기준 38.7%에 이르는 수치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국토교통부·국세청·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27개 기관의 218종의 소득·재산자료와 인적사항 정보, 120여 개의 복지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해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삼성 SDS와 함께 전산망을 구축, 선정 기준에 부적합자는 탈락시키고 복지 소외 계층자를 적극 발굴, 민간 부문지원과 연계시키는 등 권리구제의 기틀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수급자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하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로 구분하며 근로능력자는 소득여부에 따라 자활 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는 수급권 신청자 본인에 대해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초과할 시 수급권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한다. 이렇게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57만원(현금 급여 46만8천원)가량으로 책정돼 있다.
강진군은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행복e음’이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족 지원, 영·유아지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 등 제반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해 연3회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 안타깝다.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 기피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명서와 인근 주민 등의 면담과 사실 확인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사각지대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초과하여 수급권을 잃은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금융재산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 수급자(부모님) 통장에 많은 금액을 예치해 놓아 수급자격을 잃은 사례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대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우선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세이다. 빈곤이 대물림되고, 가족을 해체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등 기본적인 인간적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시혜적인 보호나 혜택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정부도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해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13년 새롭게 달라진 복지 시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149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장제급여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78만원에서 83만원으로, 부부가구 125만원에서 133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올 3월부터 보육료는 22만원에서 39만원까지, 양육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필자는 모든 제도와 규율에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은 약자 편으로 조금 기울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다. 공직생활 30년이 지난 지금도 딱한 처지에 놓인 민원인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해결책 모색하려 고심하곤 한다. 행정도 대민을 위한 서비스이기에 고객(민원인)이 감동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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