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커피빈과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체인회사인 ㈜코리아세븐이 'coffee bean' 표시를 두고 벌인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커피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빈의 미국 본사인 인터내셔날 커피앤드티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빈의 등록상표 중 'Coffee Bean' 부분은 오랜기간 사용돼 식별력을 갖게 된 서비스표로, 코리아세븐의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커피빈의 서비스표 구성 중 애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던 'coffee bean' 부분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 등록결정시인 2009년 9월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커피빈칸타빌레와 커피빈 서비스표는 주요 기준인 'coffee bean'이 같아 수요자들이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커피빈칸타빌레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커피빈 측은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커피콩 성분이 함유된 과자와 가공커피 등에 대해 등록한 상표 'coffee bean cantabile'가 자신들의 등록상표 중 'coffee bean'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측은 "'coffee bean'이라는 문자부분을 제외하면 외관과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유사 상표가 아니고, 특히 커피빈의 상표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특허법원은 "'coffee bean'은 원재료를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불과하고, 커피빈의 상표등록시인 1998년 및 2000년에는 식별력이 없어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커피빈칸타빌레가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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