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전남 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장>

최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즉, 마약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약품으로 분류된 일명 마이클 잭슨 마약이라 불리는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지정돼 사용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시중 일부 병·의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료인이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국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일부 유명인도 이 같은 혐의로 한창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수도권 지역 일부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시술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나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시술을 이유로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투약 사례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도 수백 회 이상 불법적으로 투약해 준 일탈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들은 형식적으로 지방분해 시술 등 의료시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하루 평균 2~10회가량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더욱이 휴가철이나 병원 업무가 끝난 뒤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를 불러들여 1박2일 동안 프로포폴을 집중적으로 투약하는 ‘포폴 데이’를 운영하여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상습적인 불법 투약으로 일부 프로포폴 중독자 중에는 투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억원대 빚을 진 사람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의 자유화 정책과 관련, 히로뽕 등 마약류 밀수 증가와 함께 국내보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외국 원정 및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지능적인 반입 형태도 나타났다. 그동안 약품으로 취급되어 오면서 수면 마취제로 널리 사용했던 프로포폴은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폐해 등 정확한 실태조차 제때 알지 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약물과용으로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숨진 사례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은 어떤 약물보다도 인체에 비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상습 투약 유혹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탓에 매년 재범률과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점과 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마약류 취급은 시중의 병·의원에서도 특별 분류, 관리되고 있고 소량 복용 또는 투약이라도 반드시 전문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도록 엄격 규제한다. 이는 마약이 가진 특성이 외부에 나타나는 효능보다는 불법 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에서도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 결과에 따른 오·남용행위의 발생 실태와 관련 마약류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밀반입 행위의 차단 노력, 유통경로 면밀한 관찰, 상습투약자에 대해 끊임없는 단속, 자수기간 설정 운영 등 관련 활동을 병행해서 펼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적수사를 통한 특정 마약사범으로 지칭되기에 앞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리자,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범죄행위로 확산할 수 있는 밀반입·판매·소지 및 치료 목적을 벗어난 반복적인 투약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자세와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증가 일로에 있는 마약류 상습복용 행위에 대해 각 가정의 부단한 관심으로 반드시 불법적인 마약 투약 행위를 끊을 수 있도록 전문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마약퇴치 운동 실천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쾌적한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또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 마약사범을 부추기는 일탈행위가 더는 없게 높은 위상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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