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이용해 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신체적 약자를 위한 공간이 증가한 사회현상은 그만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반영하기에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불편한 신체적 약자를 위해 확보한 주차공간이 극히 정상적인 운전자들의 사용공간으로 활용되는 얼룩진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자동차로 발급된 표지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우리 사회와 운전자의 약속을 과감히 깨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27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주차구역을 법의 잣대로 제재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배려하는 운전자의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장애인의 수는 26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배려와 이해를 깊게 되새기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이다. 뜻 깊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게 먼저 양보하고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김현철·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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