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신청 첫날인 22일 하루동안 1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3시 현재 본사와 지역본부 등에서 6384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KB국민은행과 농협 등 대행기관에 1599건의 신청이 들어오는 등 총 7983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5120건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하면 이날 하루 접수자가 1만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구간별로 지수화해 산정되는데 월 소득이 적어 채무액대비 변제 가능률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조정지수가 높아져 감면받는 채무의 비율이 높아진다.

앞으로 5년간 30만명 이상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를 위해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