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4대 사회악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된다. 부부싸움은 단순한 갈등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으로 범죄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한다’는 그릇된 통념 때문에 가정폭력이 정당화되고 만연되고 있다.
하지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 내의 약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인 악습이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안 수색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위기상황 시 가택 출입, 확인 경찰활동지침’에 의거,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모아 대면 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는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가정폭력으로부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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