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량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행위,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 행위 등이다.
새 정부 들어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더불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량식품으로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해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한 처벌에 앞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식과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불량식품의 유통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서 불량식품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불량식품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감시자와 신고자로서의 의무도 충실히 하여 더 이상 먹거리 불안이 우리사회에 발을 붙일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연균·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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