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이라는 범죄예방 및 척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실 및 학교폭력 근절 활성화를 위한 117 로고가 새겨진 문구세트를 제작, 홍보물 배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에 시달려 피해학생이 자살한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 이를 모른 척 한 사실이 밝혀져 현 사회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해 주었다면 학교나 학교 전담경찰의 개입 등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청은 117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을 목격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처히 보장하는 만큼 학교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화재도 초기에 진화돼야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4대 사회악도 이웃이나 주변인들의 적극적 신고로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을 위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CCTV설치보다 방관하지 않는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한 참여만이 4대악 등 주요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며,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유경엽·전남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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