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0년→징역20년→파기환송→징역20년→징역20년 확정
'액사'-'남편 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 유족 "오랜시간 걸려 진실규명…감사"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피의자인 남편 백모(33)씨가 5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 아내 박모(당시 29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던 사망원인을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목 부위 피부까짐과 오른 턱 주변 멍, 바로 밑 물렁조직층 출혈, 오른 못빗근 근육출혈, 갑상연골 왼 위뿔 주변 물렁조직 국소출혈 등은 타인에 의해 인위적인 외력의 흔적으로 '액흔'(액사 특유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뒤통수 외부상처와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 등은 액사 과정에서 난 상처일 가능성이 크고 백씨의 이마와 양팔 부위 상처는 박씨와의 물리적 다툼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욕실에서 실신 등으로 이상자세에 의해 질식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시 백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박씨의 평소 출근습관과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점, 박씨 행적에 대한 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백씨의 당일 행적이나 태도가 의심스러운 점, 제3자 침입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충동적 살해 동기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씨가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우발적·충동적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백씨가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판단한 뒤 박씨가 이상자세에 의해 질식사 했을 가능성과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면서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실이 밝혀진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씨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치른 다음날인 2011년 1월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백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액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2심은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와 멍 등 부검결과와 백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박씨가 액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단순한 질식사가 아니라 '액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살해동기와 남편의 출근시각 등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 ▲목 부위의 여러 피부까짐 및 출혈 ▲오른 턱 주변의 멍과 내부출혈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 등을 토대로 액사로 판단하고 또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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