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오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실종아동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실종아동 증가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다. 경찰은 실종아동 방지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과 얼굴을 미리 등록해 두는 ‘아동 사전 등록제’와 보호시설 수색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아동들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아동뿐 아니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에 대한 경계심 부족 등으로 사람을 쉽게 따라나가거나 보호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길을 잃어 미아가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실종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찾아가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방법과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앱 안전dreamdm을 이용해 자가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자가등록 시는 추가로 지문등록까지 하려면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아동 등이 보호범위를 벗어나 미아가 된다는 것은 그자체로도 심각한 사고일 뿐 아니라 조기발견 기회를 놓칠 경우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큰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등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영재·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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