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의 부적정한 보험요율 계산으로 인해 한화손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될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위험률을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한화손보의 고객 20~30만여명이 총 1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대로라면 보험상품의 위험률을 계산할 때 최소 3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한화손보는 3개월 통계자료를 연단위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률을 계산해 30%p 가량 높은 요율을 산출했다.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담당 직원은 견책·주의상당 조치를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받은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액은 총 1억원이지만, 고객 한명 당 금액은 300~500원 수준"이라며 "통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 보험금 환급금에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뿐 아니라 동부화재도 실손의료보험의 요율을 부당하게 산출해 제재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또는 중복계산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담당 직원 4명은 감봉·견책됐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의 자동차보험요율 조작에 이어, 동부화재와 한화손보까지 요율 검증에 이상한 조짐을 보이자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요청한 보험요율의 적정성 확인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부적정하게 산출된 요율을 모두 적정하게 산출됐다고 각 사에 통보한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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