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재혼한 뒤 임산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보모 구인광고, 혼인신고, 보험가입, 살인의 실행행위, 사체 발견
장소 신고, 보험금 청구 등 일련의 범행 과정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진 점 등을 미뤄 피해자가 자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 "20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서 일부러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갈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며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법정에서 잦은 진술 번복, 친구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뒤 목소리 성형까지 한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는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반부는 이어 "박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당시 임신한 상태의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보험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6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아내 김모(당시 26세)씨가 타고 있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뒤 강으로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7년 2월 전처와 이혼한 뒤 생후 15개월 된 딸의 보모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신 5개월의 김씨와 5월 초부터 동거하면서 같은 달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총 4억4000만원의 차량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3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아내 김씨를 살해하고 차량 도난신고와 가출신고를 했음에도 시신과 차량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자 친구 양씨를 시켜 사망 장소를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양씨의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성대 성형수술까지 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교통사고로 내사 종결됐지만 박씨는 4년만에 이뤄진 재수사를 통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사기죄만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