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전 며느리인 신정화(44)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 이전 소송에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콘도 소유권을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과 신씨는 모두 자신이 콘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차명으로 등기해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소송에서 이겨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거나 소송에서 져 자신이 콘도의 소유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재헌씨와 지난 5월 이혼했으며 홍콩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중이다.

재헌씨는 콘도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이 321억원 남아있기 때문에 콘도 소유권이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되면 이 콘도는 향후 검찰의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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