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동료와 고스톱 도박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42)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위는 금품수수를 위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의 도박 빈도나 횟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전·현직 동료 직원과 판돈 20만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했다는 비위로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김씨의 주도로 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직무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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