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의 일부를 10영업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컨설팅 서비스나 교육사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원 다각화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11일에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동안의 연회비를 10영업일이내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사용액중 연회비에 포함되어 있던 비용 등 실비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해 산정하게 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시에 설명해야 하며, 카드사도 같은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앞으로 카드사는 카드대출의 권유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자금의 융통상품을 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과 연체정보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키로 했다.

또 상품 설계·변경시에는 수익성분석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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