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12월 6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총국장 김영조·www.nhfire.co.kr)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단동·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지난해 전남 8개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보험가입(시설작물 9개 품목)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농업용 시설물과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 9개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장미·국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일부 시설작물 중 지난해 도입한 멜론, 파프리카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부추, 상추, 시금치는 70개 시범 시·군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만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단동하우스는 1천㎡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이면 가능하고,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을 함께 가입하고자 할 때는 하우스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가입면적 제한은 없고, 유리온실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온실 내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의 경우 보험가입 시기를 재해발생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4,5월과 10∼12월 2회로 운영하며, 11월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신규로 개발해 11월에 판매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 김영조 전남총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해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과 지급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잦아지는 대형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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