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해외여행 3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기준을 개선·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서 현재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소비자가 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또 사업자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일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정했다.

반대로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수준은 강화된다. 현재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9~10일 전에는 30% ▲9~1일 전에는 40% ▲당일 9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기준도 보완됐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면서 감염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했다.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2년, 4만㎞'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숙박업에 포함시켰다. 또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이 큰 주말 숙박은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항공기의 운항지연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며 골프채 등 체육용품과 문구·완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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