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사건을 겪고 5년3개월 만에 복구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중 국보 13점, 보물 70점 등 총 83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08년 2월 화재를 겪고 최근 복구된 숭례문도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보험 가입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마치고 흥국화재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유재산인 국보나 보물의 경우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화재에 대비한 보험 가입 관련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문화재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사유재산이라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면 소실시 복구비용 등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가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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