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된다"며 "오는 29일까지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장·이장·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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