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경기 화성갑 선거구와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선거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화성갑은 고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으로, 포항남·울릉은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당선무효로 각각 재보선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재보선의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10~11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9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25~26일 이틀간이다.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인 30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 등은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구·시·군 지역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10·30 재보선의 선거사무일정,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재보선은 같은해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 탓에 7월30일에 치러진다. 7월30일 재보선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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