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공익 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안을 추진한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선호 시의원은 광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과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제보하거나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의 남용 또는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익 제보 및 신고, 접수, 상담, 처리 등의 업무 준칙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공익 제보나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중요 내용으로는, 공익 제보자나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공익제보책임관 지정, 공익제보센터 설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교육,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선호 시의원은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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