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대여금 돌려달라"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씨가 설립한 홍복학원 산하 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모(51)씨 등 홍복학원 산하 2개 여고 교사와 직원 38명은 최근 이씨와 홍복학원을 상대로 대여금 15억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교직원들은 소장을 통해 1인당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법인에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5,2006년께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재단이 어렵다며 운영자금을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이 대출받아 건네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재단 측이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온 금융계좌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홍복학원 교사들은 지난달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에 이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홍하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8일에는 법인 산하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천여만원을 직원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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