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자가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화재[000810] 등 손해보험사들은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7.3%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해왔다. 지난달 26일까지 11만8천여건 가입됐다.

내년부터 가입자 본인 나이나 부양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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