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입건…허위 입원으로 8천만원 챙겨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17일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장모(35)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모(35)씨는 광주 한 병원에서 지난해 9월 허리 통증 증세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8개 보험사로부터 570만원 상당의 입원 수당을 받은 혐의다.

문모(38·여)는 지난해 2월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개보험사로 부터 1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31명의 나이롱 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험사에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해준 입원확인서를 제출, 8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리 치료 등을 목적으로 입원한 뒤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