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1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충북 보은군 유흥주점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보험사인 농협은 이 사고로 숨진 4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보은읍 삼산리의 모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며 손님 김모(32)씨와 권모(38·여)씨를 비롯한 여종업원 3명 등 4명이 숨지고 손님 조모(32)씨 등 5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 불은 주점 내 환풍기의 '전기 합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업소는 화재 발생 20여 일 전 가입이 의무화된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든 상태여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험 수혜자가 될지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이 화재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첫 사고였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 이용업소 업주를 경제적 파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도 원만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 충북도의 경우 가입대상 업소 4천224곳이 모두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화재 원인이 '전기 합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보험사인 농협 측은 사망자 1인당 1억원씩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숨진 종업원 권씨의 경우 가족·친지가 확인되지 않아 농협 측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법원에 '친권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부상자 5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가볍게 다친 수준이지만 당시 화재가 컸던 탓에 일종의 정신 치료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은 이들과 보상 수준을 협의 중이다.

업주 역시 연간 2만6천원에 불과한 보험 가입금액을 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후 업소는 적은 돈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덜 수 있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2월까지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시설도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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