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 보험설계사 김모(42)씨와 일가족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9시께 전북 부안읍 한 도로에서 부인과 자녀 등을 태운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그는 또 지인과 짜고 함께 교통사고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가족과 그의 지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2억4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를 비롯한 보험사기범들은 단순 접촉사고면 보험회사 측에서 현장에 나오지 않고 전화통화나 간단한 자료만 요구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 있는 김씨는 때론 실제 차에 타고 있지 않던 자녀를 사고 피해자로 끼워넣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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