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내집마련 방법 각광…입주까지 2∼3개월 소요
지지옥션 "경매절차 고려 최소한 연내에 응찰 해야"

전셋값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매매 심리 회복의 열쇠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에도 전세난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매가 전세 대란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로 집을 장만해 내년 봄 이사를 하려면 경매 절차와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올해 말까지는 응찰에 임해야 한다.
경매는 낙찰, 법원 허가 결정, 잔금 납부, 명도, 강제 집행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낙찰부터 입주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일반적인 거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의 절차로 진행된다면 경매는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을 받으면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까지 총 14일이 걸리고, 법원 허가 결정이 난 뒤 비로소 잔금 납부 기간이 통지된다.
잔금 남부는 매각 허가 결정 확인일로부터 30일이 주어지며 잔금 납부 후에는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입주나 임대, 매매가 불가능한 탓에 잔금 납부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자에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인도명령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 1주일 후 결정이 난 뒤 대상자에게 송달된다.
이 인도명령서를 받으면 대부분 대화를 통한 합의로 명도가 마무리되나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이 송달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일반 매매는 잔금과 입주가 계획대로 이뤄지지만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명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더 여유롭게 잡아야 차질이 없다"며 "내년 봄 입주를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낙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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