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거부·과소지급 등 계약해지 피해 급증
광주소비자원, 호남·제주권 올 민원 354.5% 늘어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벌써 42건이나 접수됐다.
문제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업체의 법률 상 등록 여부 및 민원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후 반드시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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