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몇몇 부동산 제도가 달라져 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등 일부 부동산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향후 바뀔 예정인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 만 19세부터 청약 가능 =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변경된다.

▲ 세종시 등 지방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 =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현행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되며,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해당 법원의 배당금액 외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택 분할 분양 요건 완화= 주택경기 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주택 분할 신규분양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분할 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도 분할 모집이 가능해지며, 회당 최소 모집 호수도 기존 300가구에서 50가구로 완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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