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 대상…최대 3천500만원까지 지급

전남 구례군은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예산 1천100여 만원을 들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 11월 29일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을 내야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3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40만원~10주 이상 100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매년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061-780-2446, 23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례군은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통에 따른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4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점차 시설을 보완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례/전준호 기자 j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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