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또는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난다.

또 내년부터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동산114는 1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억원 또는 85㎡ 이하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5년 감면 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올해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조치도 올해 말로 끝난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도 인하됐다.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1%포인트씩 내렸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2%가 유지된다.

내년부터는 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 것에 보조를 맞춰 주택청약 가능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완화된다.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뺀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마찬가지로 낮아진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이나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의 범위도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몇 차례로 쪼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도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분할 모집의 최소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낮춰지고, 분할분양을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에서 5회로 늘어 건설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쪼개서 분양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2년간 전·월세로 임대하다 일반분양하면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아예 할 수 없게 되고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를 할 때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주택·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세입자)의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도 보호 대상이 넓어진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이자율 상한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 세입자 보호 범위도 확대돼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은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넓어진다.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2가지 정책 모기지인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되면서 문턱이 낮아진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낮춰진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전세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이 한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나왔을 때 애초 공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가 1회로 제한된다.

지금은 무한정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고의로 유찰시켜 싼값에 낙찰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경매 때 최초 입찰가가 낮춰진다. 현재는 감정평가액인데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80%'로 낮춰져 경매 진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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