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곡우가 이번 휴일(4월 20일)이다. 곡우를 전후로 봄나물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데 봄나물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해 입맛을 돋워주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줘 봄나물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주말이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전국의 유명한 산과 들에서 두릅, 고사리, 취나물, 쑥 등 향긋한 봄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을 뒷산과 논두렁·밭고랑에서 나물을 채취하다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봄나물 채취는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나물 채취가 가능하나 인적이 드문 산과 들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라나는 식물이라며 나물 캐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예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돈벌이로 나물과 약초나무 순들을 캐가는 사람들이 있다.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산채, 약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굴 채취가 가능하나 산 주인의 동의없이 산나물과 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밀반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국민들이 산나물과 각종 나무 순들을 조금씩 조금씩 또는 몇 년에 한번 채취해도 누적되는 결과는 심각하다. 무단채취로 농촌의 산과 들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나 식물들이 수난을 당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땅 소유자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 봄나물 무단채취 방지와 합법적이고 올바른 나물 채취방법을 계몽하는 등 봄나물 채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동희·전남 장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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