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그 동안 가정 형편이 어렵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생계형 노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국가적 혜택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 지방 여러 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도록 도와 주겠다’거나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 노인들을 유혹, 접수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후 조용히 잠적해 버리는 수법으로 편취하는 파렴치한 사기범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다면 몇가지 꼭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이유없이 기초연금 가입을 도와 주겠다고 한다거나 더 많이 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일단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기초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사기 행각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노인들 본인은 물론 자치 단체의 관계자들에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들이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에 대해 수상한 사람과 함께 방문 할 경우, 상담을 하면서 최근 사기 수법 등을 알려주고 동행자의 수상한 점은 없는지 유심히 살핀 후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서에 바로 신고토록 하자.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재산이며 생계를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더욱 더 많은 관심으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보인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송희창·전남 구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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