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긴급전화’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이 활용하는 신고전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112 허위신고는 무려 9천887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잦은 허위·장난 신고, 비범죄성 신고, 묻지마 시비성 욕설 전화는 범죄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게 하여 더 큰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자에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전화는 경찰 민원전화 182, 불법주차·소음 등과 같은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번 또는 120번을 활용해야 한다.
112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화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허위·장난신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그 피해는 언젠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성일·광주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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