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건 등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정해놓은 각종 특약에 걸려 종합보험이 안될 때 가족이나 친구를 이용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안 걸린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지만 자동차·옷 등에 묻어있고 남아있는 각종 흔적들에 의해 발견되게 되므로 운전자 바꿔치기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종합보험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사를 속여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보험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것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빼돌린 것이 되니 범인도피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현장 검증에 나가거나 경찰에서 같이 조사받게 될 경우 피해자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밝혀질 수도 있다.
직접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이 사고 운전자 행세를 하려다 경찰관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해 들키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밝혀지게 되면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되고, 그를 도와 사고운전자를 자처한 사람은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단순한 무면허운전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이 안 되는 사고일 때는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치지만 않았다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불구속에 벌금형으로 끝나게 될 텐데,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서나 종합보험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이용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경우 잘못하면 둘 다 구속될 수 있으니 운전자 바꿔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사랑과 우정 때문에 전과자로 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상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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