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정부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과 관련, 전교조가 오늘 대대적인 조퇴 투쟁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다. 교육계가 갈등과 투쟁의 수렁에 빠져 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
교육부는 법원이 '법외 노조' 판결을 하자 바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 통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구,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지침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조합 전임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3곳은 조만간 복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 교육청의 조치는 노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했으니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서울역에 모여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지명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달 2일 교사시국선언 및 같은 달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입장은 단호하다.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집회 참석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교사가 교단을 뒤로 한 채 거리투쟁에 나선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은 교육현장을 정상화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며 현장을 저버리는 것은 모순이고 독선이다.
교사들이 집단 조퇴나 연가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시위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교사들의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거리투쟁으로 대응하는 건 법치국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교사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겠는가. 일단 노조전임자 복귀 등 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광주·전남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전임자 복귀통보 방침을 정해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건 옳지 않다. 정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나아가 법외노조와 관련 교육계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으로도 비쳐진다.
전교조나 광주·전남 교육청 모두 교육계의 혼란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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